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목소리 반영…"농지 지원 강화"

뉴시스       2025.03.28 09:59   수정 : 2025.03.28 09:59기사원문
'청년농 협의체' 통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 추진

청년농업인에게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작물 재배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농지 구입,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 협의체를 통해 농지은행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은행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년농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역 협의체',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선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꼽힌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원 증액한 193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213억원을 늘어난 953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2만6700원(㎡당)에서 3만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했다.

공사는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내실을 강화했다.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토록 스마트팜을 집단화하고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업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올해도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한다.

현재 청년농 지역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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