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무죄, 대법서 뒤집어질 가능성…재판 지연 못해 2개월내 나올것"
뉴시스
2025.03.28 14:31
수정 : 2025.03.28 14:31기사원문
"2심 판결 논리, 일반 국민 상식에 어긋나" "1, 2심 결과 일치하면 대법 판결 잘 안 바뀌는데,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 선고…대법서 바뀔 것" "2개월 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 나올 가능성"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논리 전개가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식에 좀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장이 팩트체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40~50명 공무원들이 나와서 전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식으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만약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었다"며 "그러면 최대한 이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명에 이른다"며 "사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래서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법원이)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특혜 의혹에 대해 나한테 물을 게 없어. 오히려 국토부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방향을 돌린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사실 적시냐는 것이다. 그 부분이 누가 봐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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