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이재민에 '2년 무상거주' 긴급지원주택 공급
파이낸셜뉴스
2025.03.30 16:58
수정 : 2025.03.30 16:58기사원문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 즉시 제공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민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를 하게 된다. 특히 최초 2년간 월 임대료를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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