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기업에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연합뉴스
2025.03.31 14:00
수정 : 2025.03.31 14:00기사원문
산불 피해 기업에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안내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신고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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