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산불 피해 기업,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5.03.31 14:19
수정 : 2025.03.31 14:19기사원문
국세청, 재해손실 세액공제 안내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법 58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다만 자산가액에서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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