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줄인 폐배터리 재활용기술 등 57건 규제특례 받는다
뉴스1
2025.03.31 15:01
수정 : 2025.03.31 15: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국내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샌드박스로 가능해진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안건을 포함해 총 5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폐기물관리법령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준은 습식제련 기술에만 맞춰져 있었다.
또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용기에 충전해 액화수소 설비‧용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도 길이 열렸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는 액화수소 제조‧저장‧충전 시설의 기술‧설비 기준과 액화수소 용기의 제조‧검사 기준이 없다.
아울러 심의위는 폐그물을 해안가 바지선에서 수거 후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공유미용실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도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