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친추 없이 광고메시지 '친구톡'…방통위 "스팸 방지 협조 요청"
뉴시스
2025.03.31 18:16
수정 : 2025.03.31 18:16기사원문
방통위 "스팸 방지 규제 위반 없도록 협조 요청" 카카오 "광고 발신 주체 명시…수신 거부도 가능"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추진 중인 새로운 친구톡 서비스 방식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친구톡은 채널로 추가된 사업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카카오 향후 SNS 등에서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사업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테스트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기존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광고주의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를 받은 기업이어도 친구가 아니면 발송을 제한해왔던 것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발신 주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명확히 표시해 모호함을 제거하고, 전화 접수의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며 “불법도박 및 불법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SNS 등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아할 수도 있고, 또 이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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