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부당" 재항고…대법원도 기각
뉴시스
2025.03.31 18:26
수정 : 2025.03.31 18:26기사원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은 위법' 주장 서울중앙지법 이어 대법원도 재항고 기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우 본부장 등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준항고가 기각되자 지난 1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 압수수색 영장 사본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본의 압수수색에 절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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