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女에 사망 직전 재산 옮겨놓은 父…"아버지 재산 상속, 어떻게 받죠?"
뉴시스
2025.04.01 00:02
수정 : 2025.04.01 00:02기사원문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어릴 적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으로부터 "상속분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다. 갓난아기였던 A씨는 아버지를 보면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이를 본 어머니는 A씨를 업고 맨몸으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이복동생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얼마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는데 받으실 몫이 3000만원이다. 받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업에 성공해 잘 살아왔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A씨는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희가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혼한 여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에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1순위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 당시 배우자를 의미한다. A씨의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000만원 밖에 안 되니, 그것만 받는 걸로 협의를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가 아직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처럼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서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 소송하게 되면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아버지의 예금과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 빼돌린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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