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4.01 10:40
수정 : 2025.04.01 10:40기사원문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원 한도 내 채무액의 10% 지원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56명에게 5억64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도는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기민원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평생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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