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여전'…춘천시, 발각 시 무관용 엄벌
뉴스1
2025.04.01 11:02
수정 : 2025.04.01 11:02기사원문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엄벌에 나선다.
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사북면에서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소각자가 적발됐다.
다행히 3건의 불법 소각은 모두 초기에 확인 및 진화해 산불로 확산하지 않았다.
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 엄벌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최근 경남 및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산림과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는 여전하다.
현재 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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