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나와서 "기권하겠다"…투표지 찢은 50대
파이낸셜뉴스
2025.04.01 14:16
수정 : 2025.04.01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일에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하고나 탈취한 자에게 1년 이하~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선거사무의 평온을 크게 해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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