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도 잇단 산림화재…시 "불법행위 처벌 강화"
뉴스1
2025.04.02 10:43
수정 : 2025.04.02 10:43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원 원주시가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달 31일엔 소초면 장양리에서 난 불은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주변에 버려 발생한 화재로 파악되는 등 시내 산림 주변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불이 아니어도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불씨가 남아있는 재 투기, 입산자의 라이터 사용, 담뱃불 투척, 영농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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