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당적 복귀 금지…이종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2025.04.02 17:13
수정 : 2025.04.02 17:13기사원문
현행 국회법은 의장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만료 후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의장 중 10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해 사퇴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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