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싫으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4.03 10:11
수정 : 2025.04.03 10:11기사원문
서울청 소속 경감 공갈, 직무유기 혐의
경제 사정 어려워 잘못 판단 했다 진술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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