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테쉬 때리기' 행정명령…"소액 면세제 폐지"
뉴시스
2025.04.03 11:26
수정 : 2025.04.03 11:26기사원문
중국·홍콩발 수입품에 '드 미니미스' 재폐지 5월 2일부터 30% 또는 25불…6월부턴 50불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최소 10% 상호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계 이커머스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에 대한 추가 개정안의 저가 수입품 적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율은 상품 가격의 30% 또는 품목당 25달러(3만6660원)다. 6월 1일 이후에는 품목당 50달러(7만3320원)로 인상된다.
발효 시점은 다음달 2일 오전 12시1분, 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조치 근거로 펜타닐 유입 문제를 들었다.
행정명령은 "중국에 기반을 둔 많은 화주들이 기만적 배송 관행을 통해 불법 물질을 숨기고, 미국으로 발송되는 화물 실제 내용을 은폐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발 수입품에 대해 드 미니미스 규정을 폐지했지만, 반발이 거세자 하루 만에 번복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북한,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10% 이상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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