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 단죄 못해 계엄…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해야"
연합뉴스
2025.04.03 11:57
수정 : 2025.04.03 11:57기사원문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책임 규명 이뤄져야"
이재명 "4·3 단죄 못해 계엄…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해야"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책임 규명 이뤄져야"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공소시효 배제법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며 "이 역시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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