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기소
뉴시스
2025.04.03 15:16
수정 : 2025.04.03 15:16기사원문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일감 챙겨준 혐의 검찰 직접 수사로 브로커 존재 드러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을 비롯한 총 7명의 사건 관계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신규 함정 설계 최종 보고를 끝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업체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가 퇴임한 후 해경은 기존 계획과 같이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 도입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유령 회사를 통해 받은 브로커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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