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영덕 주민 "보상 턱없이 부족"…일상복귀 막막
뉴시스
2025.04.03 18:18
수정 : 2025.04.03 18:18기사원문
이번 산불은 사회재난…주택 복구비용 최대 3600만원 자연 재난일 경우 풍수해 보험으로 최대 1억2000만원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영덕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들은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3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영덕 지역에서는 주택 1561채가 불에 탔다.
이재민들은 재난지원금 등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재민 A씨는 "36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나"라며 "집 한 채 짓는데 최소 1억~2억원이 드는데 돈 없으면 그 돈으로 노숙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재민 B씨는 "모듈러 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모듈러 주택 1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라리 그 돈을 지원금에 보태서 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번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주거비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이다.
그러나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이 적용돼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 주택복구비가 최소 66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다.
사회재난 관련 재정 지원을 보면 생활안전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된다.
구호금으로는 ▲사망 또는 실종한 자의 유족일 경우 1인 2000만원 ▲부상자(장해등급 14급 이상)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비는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실종, 부상, 휴·폐업 또는 실직, 주생계수단 농·어·임·소금생산업시설 50%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5인 가구 218만6500원 ▲6인 가구 248만5400원이다.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 28만97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생활안전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6개월분 수업료)가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 장례비 1500만원,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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