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취침시간에 후임 잠 안 재우고 질책…가혹행위 유죄
연합뉴스
2025.04.04 10:17
수정 : 2025.04.04 10:17기사원문
군대서 취침시간에 후임 잠 안 재우고 질책…가혹행위 유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께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로 인해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그 사건 외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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