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앞둔 헌재…"만장일치 파면"vs"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
파이낸셜뉴스
2025.04.04 10:50
수정 : 2025.04.04 10:50기사원문
국회·대통령 측 헌재 출석…오전 11시 선고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며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며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전 거대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국정혼란, 국헌문란 등의 위기 상황이었다"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심판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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