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연합뉴스       2025.04.04 11:11   수정 : 2025.04.04 11:12기사원문

[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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