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연합뉴스
2025.04.04 11:19
수정 : 2025.04.04 11:21기사원문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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