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영장 없이 압색…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뉴시스
2025.04.04 11:51
수정 : 2025.04.04 11:51기사원문
헌재 "윤, 국방장관에 병력 동원 지시" "영장없이 압색은 영장주의 위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선관위 병력 투입 사실을 인정했다.
선관위 장악 시도는 이번 탄핵 심판의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국회 측은 선관위의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반박해왔다.
헌재는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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