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4.04 18:19
수정 : 2025.04.04 18:19기사원문
재판관 5명 보충의견 제시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도 있다고 봤다.
8인 중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김형두·김복형·조한창 등 5인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보충할 의견이 있을 때 결정문에 기록한다.
또 다른 보충의견은 '증거법칙'과 관련해 제시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법칙이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하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법칙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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