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허벅지 만져' 인도 73세 남성, 싱가포르항공 승무원 성추행 9개월 징역형
뉴시스
2025.04.05 16:10
수정 : 2025.04.05 16:10기사원문
5일 싱가포르 언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싱가포르항공에서 통로 좌석에 앉아 승무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최근 유죄를 인정받아 9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피해 승무원들과 감독관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해당 사실을 싱가포르 관제센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더 짧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싱가포르에선 성추행 혐의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fgl7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