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고소·고발 울산 교원에 지원…"변호사비"
뉴시스
2025.04.07 10:03
수정 : 2025.04.07 10:03기사원문
울산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교원 개인 소지품 훼손시 물품당 100만원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돼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보장 내용은 손해 배상 책임 비용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상해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에는 교원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방어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세분화해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재산상 피해 지원도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개인 소지품이 훼손될 경우 사건당 1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물품당 1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