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오는 23일 재판 재개
뉴시스
2025.04.07 10:49
수정 : 2025.04.07 10:49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음에 따라 결정이 확정,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가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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