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막규제 완화…휴식·창고 사용가능 다락도 설치
뉴시스
2025.04.07 11:31
수정 : 2025.04.07 11:31기사원문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농민들을 위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 가운데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용도의 농막 규제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및 창고로 사용 가능한 다락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했다.
김무년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