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배당 등 자동 통지…검찰,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04.07 15:41
수정 : 2025.04.07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적시에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이같은 정보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통지한다. 사건접수·배당 등 통지 시 각 통지에 대한 '불원·신청 안내'도 함께 발송해 피해자 및 대리인, 변호사의 의사를 통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