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결국… 이재명 증인신문 없이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04.07 18:29
수정 : 2025.04.07 18:29기사원문
불체포특권에 과태료 무용지물
5연속 불응 "더는 소환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 소환에 5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24·28·31일 총 4차례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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