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전투기 촬영' 中고교생 2명 "공안 자녀" 진술...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04.08 15:15
수정 : 2025.04.08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공안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 중 1명의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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