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보다 많은 금액 인출 요구하며 은행서 소란 5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04.08 16:33
수정 : 2025.04.08 16:33기사원문
잔고보다 많은 금액 인출 요구하며 은행서 소란 50대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계좌 잔고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달라며 은행 직원들을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당시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가 통장 폐기를 요구하는 등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은행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 모두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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