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욕설 퍼부은 50대 女 결말은
파이낸셜뉴스
2025.04.09 08:36
수정 : 2025.04.09 09:32기사원문
누수 문제로 입주자 대표 찾아가 욕설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누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갈등을 빚던 주민이 다수의 입주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를 모욕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원주지원)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피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피고인이었던 점과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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