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IMA 제도 본격화’ 미래에셋vs.한투 유력 사업자
파이낸셜뉴스
2025.04.09 10:00
수정 : 2025.04.09 10:00기사원문
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원금지급 + 중장기·중수익’ IMA 출시예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2017년 제도도입 후 유명무실했던 IMA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된 만큼, 연내 IMA 업무를 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IMA 사업자로 유력한 종투사는 자기자본 기준인 8조원을 넘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김 위원장은 “증권업이 기업금융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며 “종투사가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종투사 CEO들도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IMA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좌다. 이에 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다.
특히 IMA가 종투사 원금지급 의무 상품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전체의 7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은 200% 한도)로 설정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에 활용되면서 투자자들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2·4분기 중 예고한 뒤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올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개선방안은 올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3분기에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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