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심리상담·권리보장 지원
뉴스1
2025.04.09 10:50
수정 : 2025.04.09 10:50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약 280만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치유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리상담과 권리보장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참여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초기 감정노동 진단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상담과 기관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권리보장 교육은 감정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리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병행해 일터 전반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213명의 심리상담과 1222명의 권리보장 교육을 지원했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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