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격 조사…6월까지 8249가구 대상

뉴스1       2025.04.09 14:59   수정 : 2025.04.09 14:59기사원문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한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6월까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1개 기관에서 통보받은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인적변동 등 총 68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사항을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8249가구다.



제주시는 소득, 재산 등 변동 가구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1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5월 16일까지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6월 말까지 검토해 자격 관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6625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격 유지 2967가구, 급여변동 2916가구, 보장중지 742가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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