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기간 연장
뉴시스
2025.04.09 18:42
수정 : 2025.04.09 18:42기사원문
9일 방송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해당 사건의 수사 처리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해당 건은 지난 4일 처리 종료 예정이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말 그녀의 사망 사실이 알려졌다.
올해 초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던 사실이 전해졌다. 이 유서엔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 4명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은 이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피소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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