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비공개 재판…김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 판단"
뉴스1
2025.04.10 11:24
수정 : 2025.04.10 11:24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가 강행하며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신문이 이뤄지기 전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내란죄 성립 요건 △검사 수사 범위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의견서에서 밝힌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선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지 근거가 부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내란죄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내란죄 수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사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향후 쟁점이 될 경우 검찰청법 개정 당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란죄 목적범 자체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들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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