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일부 무죄'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5.04.10 12:03
수정 : 2025.04.10 12:03기사원문
1·2심 징역 6년 실형 선고
대법,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황금도장 수수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며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달리했다. 1심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사택에 보관하던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황금도장이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황금도장 수수와 특혜 제공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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