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파면 정당화 사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4.10 14:31
수정 : 2025.04.10 14:31기사원문
"비상계엄 도왔다고 볼 수 없어"…국회 자료 제출 요구 불응은 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피청구인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부연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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