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배임 무혐의 처분 "전 소속사 무고죄 고소"
뉴시스
2025.04.10 21:03
수정 : 2025.04.10 21:0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전 소속사에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한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슬리피는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해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준 많은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슬리피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들에겐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약 5년에 걸쳐 전속 계약 관련 소송전을 해왔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이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규모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슬리피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TS엔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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