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04.11 15:00
수정 : 2025.04.11 15:00기사원문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리운전기사 행사를 하며 B씨 차량을 운전해 인근 교회에 주차한 뒤 잠들어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1억1천만원짜리 차량과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등 총 1억2천여만원을 강탈했으며, B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18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감금됐던 B씨가 달아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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