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일본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마약류로 분류돼
뉴시스
2025.04.13 14:05
수정 : 2025.04.13 14:05기사원문
일본 '이브'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일본 여행 시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기념품으로 알려진 '이브(EVE)' 진통제를 사서 입국할 경우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다.
최근 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이브퀵, 순한 이브 A다 해당한다"며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부터는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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