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디퓨저 뿌려 불 붙인 20대… 법원 처벌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4.14 04:00
수정 : 2025.04.14 04:00기사원문
피해자, 전치 3주 2도 화상… "디퓨저에 불붙나 확인하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20)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에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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