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양정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2025.04.15 14:05
수정 : 2025.04.15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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