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비상문' 통제 보안점검 착수…승무원 훈련 강화
연합뉴스
2025.04.15 15:53
수정 : 2025.04.15 15:53기사원문
국토부, '항공기 비상문' 통제 보안점검 착수…승무원 훈련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항공 보안 체계를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비상문 인접 좌석의 배정 기준 및 관리 체계와 승객에게 '일반 상황에서의 비상문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절차, 이륙 준비 상황에서의 승객 통제 절차 등이 현장에서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들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 우려가 있는 '기내 비정상 행동'을 미리 식별해 감시할 수 있도록 보안 훈련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5월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서 승무원들이 승객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개정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은 승무원 필수 교육에 승객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식별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큰 이상 징후가 없었고, 창가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던 승객이 갑작스럽게 이동해 비상문을 여는 일을 막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객의 이상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훈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에어서울 비상문 개문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고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만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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