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고발요청 면제
뉴스1
2025.04.15 16:29
수정 : 2025.04.15 16:29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발을 수행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며,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