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게 ‘영업비밀’ 요구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4.16 12:00
수정 : 2025.04.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타이어 본사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