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동한 과학산업진흥원장 본격 재판
뉴시스
2025.04.16 16:11
수정 : 2025.04.16 16:11기사원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6일 오후 3시 40분 318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피고인 측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 밝혔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원장과 다른 피고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원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고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 원장 등이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4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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